가라테는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을 만큼 규칙이 중요시하고 여러 타격 기술들이 있다.가라테의 역사 만큼이나 규칙이 그만큼 개정되었다. 어떤 규칙들이 있으면 점수 등 그에 따라 역사도 함께 알아보자.
가라테의 기본 규칙
가라테 경기는 스포츠이다. 따라서 가장 위험한 기술은 금지되어 있으며 모든 기술은 통제되어야합니다. 특히 머리, 안면, 자궁 경부, 가랑이, 관절에 대한 공격은 부상하기 쉽다. 따라서 상대를 부상시킨 기술에 관해서는 고의적이지 않고 벌칙이 주어진다. 선수들에게는 항상 통제된 좋은 자세로 기술을 내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 스포츠맨십에 따른 행동이 요망되고 있다.
계급별 경기 시간
- 성인 남자: 3분
- 여자: 2분
- 주니어(18-20세):2분
- 카데트(16-17세):2분
- 경기의 시간계시는 주심이 개시의 신호를 했을 때부터 시작한다.
- 주심의 「그만」의 소리가 걸릴 때마다 계시를 중단한다.
- 시간 기록계는 「종료 30초 전」과 「종료」의 신호를 한다
판정 | 득점 | 적응 범위 |
한 개 | 3포인트 | ・상단 차기 |
・매트에 던져 발족으로 쓰러뜨린 후의 유효기술 | ||
기술 있음 | 2점 | ・중단 걷어차기 |
· 등에 찌르기 | ||
・각기술이 득점할만한 복합기술 | ||
・상대를 무너뜨리고 득점했을 경우 | ||
유효 | 1포인트 | ・중단 찌르기 |
・상단 찌르기 | ||
· 치기 |
전공련의 경기 규정에서는, 빨강과 파랑의 깃발을 가진 부심 4명이 기술의 유효성을 판정해, 2명 이상의 부심이 깃발을 올리면 선수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선수도 포인트가 없고 경기 시간을 종료한 경우, 5명의 심판이 다수결로 승패나 연장을 판단하는 룰입니다.
대회 시작시 주심은 먼저 선수에게 제자리에 놓도록 지시한다. 그 전에 경기장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주심에 의해 몸짓으로 장외로 나가도록 지시받으면 장외에 있어야 한다. 선수들은 서로 정확하게 입례해야 한다. 선수는 주심의 위치에서 보면 오른손에 위치한 사람이 빨간색, 왼손이 파란색이라고 불린다.
선수의 입례 후, 모든 심판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되면, 주심의 "승부 시작"의 목소리와 동시에 경기가 시작됩니다.
주심에 의하여 「그만」의 소리를 들으면 경기자는 경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원한다면 선수는 원래의 위치에 가도록 주심에게 지시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따릅니다.
한 선수가 상대에게 8포인트의 차이를 취득했을 경우, 혹은 경기 시간이 종료한 시점에서 주심은 「그만」의 소리를 걸어, 선수에게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므로, 선수는 이것을 따른다. 그리고 판정이 이루어져 승패가 결정되는지, 연장전이 되는지의 판단이 내려진다.
승패의 선고에 의해 경기 종료가 된다.
가라테 경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위험한 기술은 금지되어 있고, 경기 중에 금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는, 충고·경고·반칙 주의·반칙·실격 의 징벌이 주어집니다.
가라테의 개정의 역사
가라테의 규칙은 오랜 역사에서 다양한 개정을 거듭했습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추가 종목에 채용된 것으로부터, 2019년에는 알기 쉬움을 중시한 대폭적인 룰 개정 이행해졌습니다.
혼자서 연무하는 형태 는 깃발에 의한 판정에서 채점 방식으로 변경되고, 여자의 조수는 경기 시간이 2분에서 3분으로 길어져, 역전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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